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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26
등록일
2022-01-24
조회수
28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소속 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구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범위 정비(안 제2조제1)

   나. 신설되는 후생복지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제5호 신설)

   다. 광진구와 광진구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26, FAX 411-1704, E-mail: yjy446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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