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91
- 등록일
- 2024-02-15
- 조회수
-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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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 대상 기준 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정비(안 제8조)
나. 납세자에게 혼란 및 불편을 줄 수 있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 450-7091, FAX: 411-1703, E-mail :jssye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