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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55
등록일
2024-09-02
조회수
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8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2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장학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정비(안 제2)

. 그 밖의 별지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5, FAX: 411-1712, E-mail : tan03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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