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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53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시행 2024. 6. 19.)으로 통장 연임의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통장 심사 대상자가 증가하여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장심사위원회 심사 위원 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4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3, FAX : 411-1712, E-mail : gocn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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