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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53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16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4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중복 수혜자에 대한 지급금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제외 조문 삭제(안 제3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3, FAX : 411-1712, E-mail : gocn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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