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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65
등록일
2024-09-05
조회수
1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5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에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6조제2)

   나. 해관계가 있는 위원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9조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265, FAX: 411-1721, E-mail : rka623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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