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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피해아동 호칭 사용 금지 요청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03
조회수
6487

강력범죄 아동 가족 2차 피해 막는다.


 안양시 피해아동 호칭 사용 금지 요청


 


 


강력범죄 피해 아동의 실명이나 가명을 적시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게재글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된다.


 


경기도 안양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 강력범죄 피해 아동의 호칭을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법무부에 입법화 추진을 건의키로 했다”고 00일 밝혔다.


 


2007년 12월 실종됐다가 이듬해 피살된 채 발견된 안양8동 초등학생들의 실명이 다시금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거론되고 피해 부모들이 또다시 고통을 당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 등 2개의 포털사이트에만 안양8동 피살 아동의 이름이 표기된 뉴스가 3천400여개 올라와 있고 카페와 블로그를 포함하면 1만여개가 넘고 있다. 정부에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배포한 언론 보도용 자료조차 피해 아동 실명을 표기하는 등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11월 초 ‘강력범죄 피해 아동 호칭 삭제 및 사용 금지 협조 공문’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전국 지차체에 발송,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신문사와 방송사, 포털사이트 등에 뉴스와 카페, 블로그에 게재된 피해 아동 호칭을 삭제 혹은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도 관련 협조 공문이 접수되면 검토 후 각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에 정부차원의 협조 공문을 재발송키로 하는 등 2차 피해 확산을 막는데 행정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법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입법화 건의를 위한 사전 문의 결과 법무부으로부터 ‘협조 공문을 보낸다면 형사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현재 법률하에서는 피해아동의 실명을 거론해 세미나나 기사, 혹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도 제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판단”이라며 “시가 앞장서 피해아동 호칭사용 금지 및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화를 건의해 피해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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