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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이젠 이메일로 확인하세요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12
조회수
5280
첨부파일

수도요금! 이젠 이메일로 확인하세요


 


- 전자고지 신청대상 확대로 전 시민 이용 가능


11월부터 자동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제도 이용


- 공인인증방법 개선으로 시민고객의 편의 증진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민고객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로 확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정관)는 “그 동안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전자고지(E-mail)하던 것을 11월부터는 자동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요금 전자고지 수용가가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민고객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전자고지를 원하는 시민고객은 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에는 11월 요금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 전자고지 신청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해서만 전자고지(E-mail)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납부가 아닌 수용가 중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시민고객이 전자고지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는 전자고지는 물론 OCR고지서도 받게 되어 OCR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전자고지(이메일)로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시에는 요금부과내역을 매월 13일경에 확인이 가능하여 OCR고지서 수령시보다 약 7일전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자동납부가 아닌 수용가는 OCR고지서를 함께 발부함에 따라 전자고지에 따른 요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전자고지 공인인증에 따른 불편을 덜어 드립니다 - 인증방법 개선>


지금까지 전자고지 수용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하여 본인의 E-mail로 통보된 요금부과내용일지라도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열람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시민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 입력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전자고지 이용자에게는 200원을 감면하고 있음에도 전자고지 신청자가 약 11천건(자동납부 694천건의 1.6%)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이번 인증방법 개선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불편이 없어져 많은 시민고객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부과 및 납부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서비스를 계속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상수도서비스 만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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