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2-01
- 조회수
- 504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품명 : “볶음김치”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09년 12월 12일
( 제조일로부터 70일 )
다.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이물 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영 숙 (행복한집)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산 56
사. 연락처 : ☎ 063)263-0493, H․P 010-9436-3248
아. 그 밖에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위생관리계 한명란 ☎ 063) 240~4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