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2-16
- 조회수
- 507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날치알 골드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양념쭈꾸미 (2010. 10. 12까지) 제조일자 2009.10.13.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및 대장균)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바다로푸드
바. 영업자주소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91-30
사. 연락처 : 031-984-174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청 위생과(식품안전담당자 심인섭)
- 이전글
- 돈선거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