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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02
조회수
5171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장모님참기름, 장모님고소한맛기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3.22.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들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638


사. 연락처 : 031) 966-9431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과(☏ 031-807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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