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초지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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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4-07
- 조회수
-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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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시 제2010-19호
초지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초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지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5.
영 광 군 수
1. 초지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조서
시군 | 초지 소재지 | 지정면적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영광군 | 홍농읍 진덕리 222-23번지 | 7,442㎡ |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
홍농읍 진덕리 222-25번지 | 2,808㎡ | ||
홍농읍 진덕리 222-26번지 | 761㎡ | ||
홍농읍 진덕리 222-27번지 | 3,483㎡ | ||
계 | 14,494㎡ |
3. 초지 지형도면 : 붙임
-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축산담당(☏061-350-540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해관계인은 영광군 초지 관련 친환경농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초지지역 지형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