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5-18
- 조회수
- 4323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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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미골드
나. 유통기한 : 2011. 05. 01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파낙스제조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61-1
사. 연락처 : 041)752-348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금산군 사회복지과(☏ 041-75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