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OK참기름)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5-28
- 조회수
- 494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OK참기름
나. 제 조 일 자 : 2010. 04. 28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기준치:2.0㎍/㎏, 결과:2.7㎍/㎏)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두경푸드시스템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석남동 223-540
사. 연 락 처 : 032-577-404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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