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 달구지막창소스(소스류)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6-04
- 조회수
- 538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달구지막창소스(소스류)
나. 제조일자 : 2010. 05.26.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달구지막창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358-155
사. 연락처 : 053-593-591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시달서구청 위생과(담당자 윤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