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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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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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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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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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적용 안내 |
지원내용 : 암으로 확진을 받아 등록한 암환자가 5년간 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5%만 적용
지원범위 : 외래․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및 약국 포함)와 관련 합병증까지 5% 적용
등록종료 :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 종료
등록기준 :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①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②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③ 수술, 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복용 중인 경우
등록절차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신청(방문, 팩스, 우편),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 가능
신청기간 : 5년 만료되기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 8월 31일 종료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