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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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8-11
- 조회수
- 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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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등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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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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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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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로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10.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상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면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수 있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6호, 2010.06.29 산정특례 범위 : 중증화상 치료 및 화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포함 … 본인부담 5%만 적용 시행일 : 2010년 7월 1일 산정특례 기간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 유의사항 : 계속 치료중인 환자는 유예기간 중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광진지사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