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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등록제 시행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8-11
조회수
5748
첨부파일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등록제 시행


 














 


 


추진배경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산정특례 적용방안


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로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10.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상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면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수 있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6호, 2010.06.29



산정특례 범위 : 중증화상 치료 및 화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포함 … 본인부담 5%만 적용



시행일 : 2010년 7월 1일



산정특례 기간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 유의사항 : 계속 치료중인 환자는 유예기간 중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광진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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