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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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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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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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서울시에서는 “옥내배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옥내 급수관에 대한
노후 진단 및 녹물출수 예방법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아래(지원대상에 지원기준)와 같이 지원해
드리오니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수도관 | | 교체용 수도관 | 갱생된 수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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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기타 건축물 |
연면적 165㎡ 이하 | 연면적 33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1. 사회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등)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3. 학교등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택유형 | 규 모 | 지원공사비 | 비 고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1가구) | 600천원 + (건축연면적 - 50㎡) × 5,560원 | 최대 124만원 (건물당)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2가구 이상) | 900천원 + (건축연면적 - 50㎡) × 3,920원 | 최대 200만원 (건물당) |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 400천원 + (전용면적 - 33㎡) × 3,840원 | 최대 60만원 (세대당) |
♣ 공사비 지원 기준
☞ 연락처 : ☎ 민원실 3146-2600, 현장민원과 3146-2470~4 또는 국번없이 120
동부수도사업소장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02) 6360-4800(서울시부조리 신고센터)
☎ 02) 3146-1031(서울시 상수도 감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