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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9-13
조회수
6144
첨부파일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옥내배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옥내 급수관에 대한


노후 진단 및 녹물출수 예방법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내 수도관이 녹이 슬어 수도관을 교체(갱생)할 경우 소요


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아래(지원대상에 지원기준)와 같이 지원해


드리오니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수도관


 


교체용 수도관


갱생된 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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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연면적


165㎡ 이하


연면적


33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 사회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등)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3. 학교등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유형


규 모


지원공사비


비 고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1가구)


600천원 + (건축연면적 - 50㎡)


× 5,560원


최대 124만원


(건물당)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2가구 이상)


900천원 + (건축연면적 - 50㎡)


× 3,920원


최대 200만원


(건물당)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85㎡이하


400천원 + (전용면적 - 33㎡)


× 3,840원


최대 60만원


(세대당)


 


♣ 공사비 지원 기준


 



연락처 : ☎ 민원실 3146-2600, 현장민원과 3146-2470~4 또는 국번없이 120


 


 


동부수도사업소장


www.water.seoul.go.kr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02) 6360-4800(서울시부조리 신고센터)


☎ 02) 3146-1031(서울시 상수도 감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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