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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민물장어중탕)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10-06
조회수
4223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민물장어중탕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0. 9.27(6개월)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기준 1g당100이하 / 결과 380 )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고창영어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996번지


사. 연락처 : 063)561-2244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 :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 식품위생담당 063) 560 - 2546


- 담당자 전기홍(063-56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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