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1-24
- 조회수
- 4264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부추물만두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0.11.08 (2011.08.07)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기준 : 음성, 결과 : 양성)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영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심곡동 279-8번지 사. 연 락 처 : 032-568-167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김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