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특별시 무역서포터즈 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서포터즈 모집(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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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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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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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2051호
2010년 서울특별시 무역서포터즈 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서포터즈 모집(4기)
서울시에서는 수출중소기업에게 무역인력을 지원하고 미래 무역전문가로 성장할 청년들에게 현장근무와 역량강화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시 무역서포터즈 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2010. 11. 29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규모 : 기업 100개사 내외, 무역서포터즈 100명 내외
2. 참여대상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서울시 소재 수출중소기업 또는
수출준비중인 기업 (4대보험 가입 기업)
○ 서포터즈 : 공고일(‘10.11.29)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자 (‘11.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외국어 자격 (최근 2년이내 성적) > | |
| | |
- 영 어 :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이상) - 일본어 : JPT 600점 / JLPT 2급 이상 - 중국어 : HSK 6급 이상 - 기타 외국어 : 해당언어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무역학과, 해당언어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3. 무역서포터즈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1. 2. 1 ~ 2011. 7. 31 (6개월)
○ 담당업무 : 해외마케팅 지원업무, 수출입관련 문서작성 및 통번역 지원, 기타
무역관련 업무
○ 사전교육 실시 : 무역실무 및 무역영어 90시간 내외(3주, 6시간/일)
※ 교육기간 중 10,000원/일 수당 지급
○ 일반 지원내용
-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 (서울시 지원 100만원, 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09:00~18:00
(기업과 서포터즈간 근무약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가능)
○ 특별 지원내용
- 서포터즈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4개월 추가 지원
- 서포터즈 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서포터즈 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서포터즈 정규직 전환시 전문교육훈련비용 지원(교육비 70% 이내, 1인 50만원 한도)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10. 11. 29(월) ~ 2010. 12. 13(월) 18:00
○ 신청방법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각종 증빙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증빙서류 제출 : 우편 및 방문제출(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시청 창업소상공인과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빌딩 5층 서울시청 창업소상공인과
(우편번호 : 100-750)
○ 기업제출 증빙서류
① 참여기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물) 1부
② 수출실적 증빙서류 (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 발급) 1부
※ 수출 준비기업은 2011년 사업계획서 제출
③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④ 업체 주요현황 자료 (업체개요, 회사소개, 사업소개, 2010년도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등) 3페이지 내외
⑤ 무역서포터즈 정규직 전환 증빙서류(정규직 전환자 재직증명서) 1부 (해당기업)
○ 서포터즈 제출 증빙서류
① 무역서포터즈 지원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물)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어학성적 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⑥ 자기소개서(자유양식으로 1페이지 이내)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7.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접수기간 | ‘10.11.29(월)~12.13(월) 18:00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선정결과 발표 | ‘10.12.23(목) 예정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사전교육 | ‘10.12.27(월)~’11. 1.21(금) 기간 중 15일 내외 | ▸교육기간 중 서포터즈․기업간 매칭 실시 |
▸기업 근무 | ‘11. 2. 1(화)~ | ▸채용기업별로 근로계약 체결 |
8. 문의처 :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6321-4018, 3707-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