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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0-12-13
조회수
3802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바구촌 떡국떡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1.03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검출【금속성 스텐래스 조각】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오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1103-2


 


사. 연락처 : 054)834-190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북 의성군청(담당자 노인여성복지과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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