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알림(쥐치포(조미건어포))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23
- 조회수
- 3843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쥐치포(조미건어포)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1.24.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청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여수시 만흥동 7번지 사. 연락처 : 061) 651-665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남 여수시 보건위생과(☏ 061-690-2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