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돈까스 소스)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23
- 조회수
- 4529
○ 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제조원 | 소재지 | 부적합사항 | ||
검사항목 | 기준 | 결과 | ||||
돈까스소스 (소스류) | 2011. 04.29 | 해오름 식품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773 |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 향산으로서 0.2g/kg이하 | 소르빈산검출 0.37g/kg |
○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 회수등급 : 3등급
○ 회수방법 : 회수영업자가 직접 회수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돈까스소스(소스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4.29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검출 0.37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오름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773번지 사. 연락처 : 053) 636-20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