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친정집 떡볶이 소스)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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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2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친정집 떡볶이 소스- 10kg(소스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2.22일까지 다. 회수사유 : 소르빈산 검출(기준 : 불검출, 결과 : 0.92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 양지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사천시 송포동1540-2번지 사. 연락처 : 055)834-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사천시 보건위생과(☏ 055-831-3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