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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1-07
조회수
3918
첨부파일

 


 


 


울산광역시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2011 - 2


 


2011년도 제1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2011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1 06


 


울산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개요


. 채용분야 인원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채 용


인 원


직 무 내 용


근 무


부 서


친환경무상급식


시간제


계약직


“마”급


1


친환경 품질기준 마련 및 현장관리


친환경 교육홍보,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농수산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1


급식지원센터 회계, 경리관리 등


 


2.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


(시험일시 장소는 1 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3.응시자격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지방시간제계약직


“마”급


(친환경무상급식)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3년 이상 친환경 농산물관련 생산, 유통, 교육, 홍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1)


2. 3년 이상 공공기관, 법인에서 회계 또는 경리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1)


친환경농산물관련분야 : 친환경 농산물생산 관련 기관,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관련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


 







※「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시험시행 일정


. 응시원서교부 접수


: 2011. 01. 17() ~ 2011. 01. 19() / 09:00 ~ 18:00


: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3)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 1 시험(서류심사) : 2011. 01. 20()


◦ 2 시험(면접시험) : 2011. 01. 27()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응시수수료 : 5,000 상당의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채용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 반드시 자격기준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응시원서 작성 제출


( 친환경무상급식 1, 2 약식 이용)


. 이력서(사진 부착) 1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 자기소개서 1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경력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1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


. 경력증명서 1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법인(비영리단체 포함)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기관성격을 증명할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경력증명서 제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경력을 증빙할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


 


6.채용신분 및 보수


. 채용기간 : 2(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근무시간 : 35시간 근무


. 채용신분 : 지방계약직(시간제)공무원 “마”급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연봉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있습니다.


.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 052-219-7232, 722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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