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미모단)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1-10
- 조회수
- 387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모단
나. 유통기한 : 2012.07.01
다. 회 수 사 유 :
- 에페드린 [기준 불검출, 검사결과 142ug/g]
- 슈도에페드린 [기준 불검출, 검사결과 155ug/g]
- 센노사이드 [기준 불검출, 검사결과 248ug/g]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준하 [주식회사케이엠제약식품사업부]
바.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산양면 형천리 111-1번지
사. 연 락 처 : 054-553-348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