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검침결과, 사전에 안내 받으세요”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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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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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검침결과, 사전에 안내 받으세요” 1. 상수도 검침결과 안내서비스란... 우리집 또는 건물의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추후 부과할 수도 사용량과 요금을 매번 안내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안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실제 검침일로부터 3일후에 수도 사용량과 요금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은 사업소 방문, 인터넷,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검침결과 안내서비스 신청 민원 안내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서류 : 검침결과 안내서비스 신청서 - 안내방법 : 문자전송(핸드폰), E-mail(인터넷)안내 ※ 시민고객께서 신청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처리흐름도 <신청> 인터넷, 전화, 방문 ▶<민원접수> 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 <해당과접수/처리완료> 수도사업소 요금과 ▶ <안내서비스> ◎ 전화 신청 : “국번없이 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부수도사업소 3146-2600 ◎ 인터넷 신청 : (http://arisu.seoul.go.kr) ※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보도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보도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