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설렁탕)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1-19
- 조회수
- 349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설렁탕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0.12.08 (2011.11.30)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기준 : 1g당100,000이하, 결과 : 570,000)
대장균군 기준치 초관(기준 : 1g당10이하, 결과 : 75)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메아푸드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440-5번지
사. 연 락 처 : 032-565-828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