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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통지 및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1-19
조회수
3833
첨부파일

 


 


 


원주시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통지 및 공고


 


 


원주시 관내 주택가, 도로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어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합니다.


 


방치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권리행사 기한 내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되어 관할 등록관청에 직권말소 등록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대상자동차 : 경기422422 13


. 권리행사 기간 : 2011. 01. 19. ~ 2011. 02. 18.


. 이해관계인 : 압류 및 저당권자(붙임내역 참조)


 


 


첨부  : 1. 공고문 1


         2. 강제처리 대상 내역(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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