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2011년도 제1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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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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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1 - 5호
2011년도 제1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재공고
2011년 제1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24일
울산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 채 용 등 급 | 채 용 인 원 | 직 무 내 용 | 근 무 부 서 |
친환경무상급식 | 시 간 제 계 약 직 “마”급 | 1명 | •친환경 품질기준 마련 및 현장관리 • 친환경 교육․홍보,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 농수산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
2.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3.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시간제계약직 “마”급 (친환경무상급식)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3년 이상 친환경 농산물관련 생산, 유통, 교육, 홍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1명) |
※ 친환경농산물관련분야 : 친환경 농산물생산 관련 기관,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관련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1. 02. 07(월) ~ 2011. 02. 09(수) / 09:00 ~ 18:00
◦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3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 1차 시험(서류심사) : 2011. 02. 10일(목) 예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2011. 02. 18일(금) 예정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라. 경력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 경력증명서 1부 : 별첨 서식 반드시 활용(내려받기 하여 작성)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법인(비영리단체 포함)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6.채용신분 및 보수
가. 채용기간 : 2년(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나. 채용신분 : 지방계약직(시간제)공무원 “마”급
다.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052-219-7232, 7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응시원서 양식
2. 이력서 작성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4. 경력증명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