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돈가스 소스)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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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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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돈가스소스(소스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1.13 (제조일로부터 7개월]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대장균군 :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푸드엔조이
바. 영업자주소 : 대구 수성구 중동 351-4
사. 연락처 : 053) 761-858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과(☏ 053-666-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