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07
- 조회수
- 4729
- 첨부파일
신안군 공고 제2011 - 108호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나. 위 치 : 신안군 하의면 봉도리~신의면 하태서리
다. 사업량 : 접속도로 768m(B=13.5m~14.5m), 교량 550m(2주탑 사장교)
라.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지 : 신안군 하의면 오림리 182-53번외 102필지
나. 물건 : 위 토지상의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열람장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1. 02. 01 ~ 2011. 02. 14(14일간)
나. 열람장소 : 신안군청 도서개발과(전남 목포시 차범석길 35번길 9)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신안군청 도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개별통지
5.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금은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지급
6. 보상방법, 절차 및 기타사항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 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책정하며, 보상방법과 절차 등은 감정평가(예산확보)후 별도 통보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 (계약체결)⇒소유권 이전⇒보상금 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개별 보상금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라.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관리관계 등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바.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완료된 후 보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 지번과 면적의 변경 및 지장물의 면적(수량), 누락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도서개발과(061-240-8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