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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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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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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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1호
함평군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
2011년도 제1회 함평군 지방(전임)계약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 용 직 급 | 채용인원 | 계약 기간 | 담 당 업 무 |
미술관 학예연구사 | 지방전임계 약 직 “다”급 | 1명 | 2년 | 미술관 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미술관 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미술관 진흥계획수립 및 교류 협력 기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농 산 물 판 촉 전담요원 | 1명 | 1년 | 농산물 유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농산물 대량 소비처 발굴 및 판로개척 우수 농․특산물 홍보기획 및 개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채용(자격)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채용자격 요건
- 성별․연령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예연구사(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농산물 판촉 전담요원(함평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 음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 격 요 건 |
미술관 학예연구사 |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 ○ 3급 정학예사 이상 취득자로서 아래 각호의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당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당해분야 : 미술작품의 전시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등 ※ 경력인정대상기관 1. 국립현대미술관 2. 공립미술관 3.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한 시립미술관, 등록된 대학미술관등의 기관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
농 산 물 판 촉 전담요원 |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 ○ 대규모 점포에서 7년 이상 농․축산물의 유통기획 및 판매,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 농․축협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 경영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이내 쵤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이력서 1부(학력, 자격, 경력, 상훈 등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발급)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수입증지 첨부(함평군청 민원봉사과)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2. 9(수) ~ 2. 10(목) 09:00 ~ 18:00
○ 제 출 처 : 함평군청 총무과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함평군청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1. 2. 11(금)
○ 면접시험 : 2011. 2. 22(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2. 23(수)
※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http://www.hampyeong.jeonnam.kr)
7. 보수 수준 및 근무조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 “다”급 상당액
○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40시간(8시간/1일, 주5일 근무)
○ 복 무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을 준용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함평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 또는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허위사실, 응시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주관부서에서 별도의 근무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총무과 행정담당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061-320-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