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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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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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2011 - 145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
총계(10개 직렬 12개 직류) | 80명 | |||||
제1회 | 시험방법 | 소계(8개 직렬 11개 직류) | 77명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직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4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장 애 인 | 9급 | 3명 | ||||
저소득층 | 9급 | 1명 | ||||
세무직(지방세)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일 반 | 9급 | 1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장 애 인 | 9급 | 1명 | ||||
공업직(일반기계)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업직(일반전기)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간호직(간 호) | 8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건 축)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직(지 적)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2회 | 시험방법 | 소계( 2개 직렬 2개 직류) | 3명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2명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수의직(수 의) | 7급 | 1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직류)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등의 편의제공을 요하는 장애인 응시자인 경우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학의 경우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행정직 7급)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는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9급(10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나. 응시연령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 20세 이상 | 1991.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단,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는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참조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 남구 ․ 북구 ․ 울주군청(생활지원과), 동구청(주민생활지원과)
바. 자격증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직 렬(류) | 직급 | 자격증 및 학력 | |
자격 제한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1․2․3급 |
수 의 직 | 수 의 | 7급 | 수의사 | |
간 호 직 | 간 호 | 8급 | 간호사, 조산사 | |
지 적 직 | 지 적 |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 3.14(월) ~ 3.18(금) ※ 취소 : 3.14(월) ~ 3.25(금) | 필기시험 | 4.22(금) | 5.14(토) | 6.10(금) |
면접시험 | 6.10(금) | 6.20(월) ~ 6.22(수) | 7. 1(금) | ||
제2회 | 8. 1(월) ~ 8. 5(금) ※ 취소 : 8. 1(월) ~ 8.12(금) | 필기시험 | 9.16(금) | 10. 8(토) | 11. 4(금) |
면접시험 | 11. 4(금) | 11.16(수) | 11.25(금) |
※ 시험장소ㆍ시간,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입니다.
※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전자화폐, ARS결제 )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1〕「2011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 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직 류 | 직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정직 | 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직 | 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
구 분 | 7급, 연구사ㆍ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 【붙임 2】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
(최대 2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8.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 출제과목 : 공개경쟁임용시험 전 직렬(직류)(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 회수)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임용시험〔행정(일반행정/장애인) 1명〕은 별도 시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부서(052-229-2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사항
○ 2011년 이후부터 달라지는 사항 【붙임 3】참조
이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시험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