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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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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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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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209호
울산광역시 의무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재공고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할 의무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기관 |
일반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 1명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
2.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법적근거
❍ 울산광역시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619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029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01호) 등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11. 3. 7 ~3. 9(3일간) | 서류전형 | 2011. 3. 15(화) | - | 2011. 3. 17(목) |
면접시험 | 2011. 3. 23(수) 예정 | 본관 지하1층 글로벌어학당 | 2011. 3. 31(목) 예정 |
※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별도 공고
5. 주요업무
채용분야 | 주 요 업 무 |
일반의사 | ․진료 및 관련제반업무 등 |
6.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의료법 제66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자격기준
채용분야 | 채용직급 (인원) | 자 격 기 준 |
일반의사 | 지방의무 사무관 (1명) |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3.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경력인정 범위 ○ 정부기관, 대학교, 병원, 상장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병․의원 수련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이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7. 채용분야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시험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근무시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제출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수입증지 10,000원(시청 의사당 1층 민원봉사실에서 구입)
2)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
-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분야 근무, 업적, 장래
업무구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4) 경력증명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 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5)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각 1부
7) 의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
9)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0) 관련분야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11) 상훈, 기타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12)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의
시험정보란에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 052-229-2441)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
2. 이력서 작성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4.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