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3.31)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16
- 조회수
- 4251
적십자회비-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적십자회비로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2011년 적십자회비 3월 31일까지 집중모금 실시
대한적십자사에서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 년에 한번 납부하는 적십자회비는 재난 이재민을 구호하고, 홀로 사는 노인․소년소녀가장․저소득주민을 위한 쌀과 부식 및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모금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집중모금기간 : 2011. 3. 17 ~ 3. 31(15일간)
■ 모금대상 및 납부기준금액
● 세대주(재산세 납부액 기준)
재산세 [주택(건물) 및 토지] | 20만원 미만/비과세 | 20~60만원 미만 | 60~80만원 미만 | 80~100만원 미만 | 100~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회 비 | 6천원 | 1만원 | 1만5천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 개인사업자 : 3만원 이상 ※ 전문직 개인사업자 5만원 이상
● 법인(균등할 주민세 기준) : 5만원 ~ 70만원
● 종교단체 : 5만원 / 유치원, 초중고교 : 5만원 / 전문대학교 : 30만원 / 종합대학교 : 50만원
■ 적십자회비 납부 안내
납부 가능한 곳 | 납부(결재)방법 | |
금융기관 | 무인공과금수납기 | 카드 또는 통장 |
현금자동입금출금기(CD/ATM) | 카드 또는 통장 | |
창구수납 | 현금 | |
인 터 넷 | 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 신용카드/휴대폰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www.giro.or.kr) | 이체/BC 및 국민카드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상계좌)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이체 | |
휴 대 폰 | 1577-8010 | 익월 휴대폰요금 합산청구 |
8020+무선인터넷 | 익월 휴대폰요금 합산청구 | |
편 의 점 | 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 현금 |
전 화 | 거래은행 텔레뱅킹(가상계좌)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이체 |
※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가능
■ 문 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2290-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