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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3.31)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1-03-16
조회수
4251

 


  적십자회비-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적십자회비로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2011년 적십자회비 3월 31일까지 집중모금 실시


 


대한적십자사에서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 년에 한번 납부하는 적십자회비는 재난 이재민을 구호하고, 홀로 사는 노인․소년소녀가장․저소득주민을 위한 쌀과 부식 및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모금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집중모금기간 : 2011. 3. 17 ~ 3. 31(15일간)


모금대상 및 납부기준금액


● 세대주(재산세 납부액 기준)





















재산세


[주택(건물) 및 토지]


20만원 미만/비과세


20~6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회 비


6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3만원


5만원


● 개인사업자 : 3만원 이상 ※ 전문직 개인사업자 5만원 이상


법인(균등할 주민세 기준) : 5만원 ~ 70만원


● 종교단체 : 5만원 / 유치원, 초중고교 : 5만원 / 전문대학교 : 30만원 / 종합대학교 : 50만원


적십자회비 납부 안내











































납부 가능한 곳


납부(결재)방법


금융기관


무인공과금수납기


카드 또는 통장


현금자동입금출금기(CD/ATM)


카드 또는 통장


창구수납


현금


인 터 넷


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신용카드/휴대폰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www.giro.or.kr)


이체/BC 및 국민카드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이체


휴 대 폰


1577-8010


익월 휴대폰요금 합산청구


8020+무선인터넷


익월 휴대폰요금 합산청구


편 의 점


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현금


전 화


거래은행 텔레뱅킹(가상계좌)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이체


※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가능


■ 문 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229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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