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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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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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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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6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모집공고
1.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1-1번지 2층
○ 규 모 : 193.3㎡
○ 운영인력 : 6명(비상근 소장 1, 상담원 4, 행정원 1)
○ 2011년 지원예산 : 85,000천원
○ 주요시설 :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행정실, 대기실 등
시 설 명 | 개 소 | 면적(㎡) |
전용면적 | 계 | 193.3 |
개인면접상담실 1 | 1개소 | 12.5 |
개인면접상담실 2 | 1개소 | 12.7 |
집단상담실 | 1개소 | 74.4 |
전화‧사이버상담실 | 1개소 | 8.0 |
상담대기실 | 1개소 | 16.4 |
행 정 실 | 1개소 | 36.4 |
다목적실(창고) | 1개소 | 6.6 |
복 도 | 1식 | 26.3 |
2.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2년간)
3.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 청소년․학부모 상담 및 교육,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각종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할 수 있는 책임능력과 자질이 있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울산시 외에 주소를 둔 단체의 경우 울산시내에 지부(지회·지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위탁사무의 범위
○ 청소년 상담 및 운영사업
․청소년 및 부모 상담사업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운영
․청소년활동지원
․기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위기청소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의료․법률자문서비스, 취업, 자립지원사업, 학업중 단청소년 교육지원, 기타 연계 지원사업)
․1388지원단 등 지역연계사업
5. 위탁운영 조건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 등 각종 제반규정 준수
○ 시설 운영은 공공성, 능률성,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지침 및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수탁단체 임의 운영은 금함
○ 운영인력 중 5명(상담원 4, 행정원 1)은 고용승계
○ 2012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인한 구청의 위치 이동 계획 준수
○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6. 운영방법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및 울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
7.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1. 10. 24 ~ 11. 7(14일간)
○ 신청기간 : 2011. 11. 8 ~ 11. 10(3일간,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8.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선정시기 : 심사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
※ 수탁신청 단체의 대표자는 선정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5분 이내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설명도 가능함)
9. 위탁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1. 10. 31(월) 14:00
○ 장 소 : 북구청 3층 구민대화의 방
○ 내 용 : 운영지침 등 관계규정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위탁업무 설명 등
○ 참 석 : 단체별 1인이 소속단체 임직원임을 표시하는 신분증 지참후 참석
※ 사업설명회는 가능한 참석하기 바라며, 불참으로 인한 사업계획서 작성오류, 사업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단체에 있음
10. 제출서류
○ 수탁운영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단체 등록증사본,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 법인‧단체 현황 1부〔별지 제2호 서식〕
○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서 1부(운영예산서 포함)〔별지 제3호 서식〕
○ 3년간 청소년사업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별지 제4호 서식〕
○ 센터소장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11.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에 의거 편철, 각15부(원본1, 사본14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개모집 신청 및 협약 후 공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단체 부담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 신청서류는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은 불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 무자격자로 처리되며, 위탁 후 발견 시 즉시 계약 취소됨
○ 신청단체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한 것으로 처리
○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협약대상 1순위 단체와 10일 이내 협약체결 원칙이며, 결렬 시 차순위 단체와 협약체결
○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단체는 종전 수탁기관이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 승계하도록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052-219-734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