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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12년도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20
조회수
4139
첨부파일

 


2012년도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HRD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장훈련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사내강사 양성, 훈련 프 로그램 개발 등)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2.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 지원제외 대상업종


-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


 


3.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 인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이상 대응투자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정된 지원항목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4.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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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3 9()3 28()


○ 제출서류


-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붙임서류 각 2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참여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우편번호 : 143-845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2( 자양4 63-7)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 직업능력 총괄팀


☞ 문의전화 : 02)202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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