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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5-04
조회수
293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품명


유통기한


갈릭 허브 발사믹 드레싱


(GARLIC HERB BALAMIC VINAIGRETTE)


2012.11.23.


베이컨향 드레싱(BLT DRESSING)


2012.09.28.


허니 레몬 디죵 드레싱


(HONEY LEMON DIJON DRESSING)


2012.11.04


이탈리안 발사믹 드레싱


(ITALIAN BALSAMIC VINAIGRETTE)


2012.11.03


.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위해물질검출)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홀썸플레이스코리아


. 영업자주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7-26 (101)


. 연락처 : 02-3428-0303, 010-4038-4609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마포구청( 위생과 신하동 ☏ 02-3153-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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