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5-04
- 조회수
- 293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품명 | 유통기한 |
갈릭 허브 발사믹 드레싱 (GARLIC HERB BALAMIC VINAIGRETTE) | 2012.11.23. |
베이컨향 드레싱(BLT DRESSING) | 2012.09.28. |
허니 레몬 디죵 드레싱 (HONEY LEMON DIJON DRESSING) | 2012.11.04 |
이탈리안 발사믹 드레싱 (ITALIAN BALSAMIC VINAIGRETTE) | 2012.11.03 |
나.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위해물질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홀썸플레이스코리아
마. 영업자주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7-26 (101호)
바. 연락처 : 02-3428-0303, 010-4038-4609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마포구청( 위생과 신하동 ☏ 02-3153-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