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냉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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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5-09
- 조회수
-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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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식품유형 : 냉면장/소스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2.04.19/제조일로부터 5개월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덕천푸드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268-3 사. 연락처 : 033) 342-438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보건소 위생관리(☏ 033-340-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