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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메노에이스 칼슘)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5-24
조회수
3227






위해식등의 긴급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메노에이스 칼슘”


나. 유 통 기 한 : 2014. 11. 25.


다. 회 수 사 유 : 프라스테론 검출


라. 회 수 방 법 : 행정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매경아이씨 유일철


바. 영업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14번지 6층


사. 연 락 처 : 02-722-5862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종로구 종로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권도영) ☏ 02-214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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