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메노에이스 칼슘)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5-24
- 조회수
- 3227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메노에이스 칼슘” 나. 유 통 기 한 : 2014. 11. 25. 다. 회 수 사 유 : 프라스테론 검출 라. 회 수 방 법 : 행정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매경아이씨 유일철 바. 영업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14번지 6층 사. 연 락 처 : 02-722-586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종로구 종로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권도영) ☏ 02-2148-3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