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서울동부지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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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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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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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안내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여
○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 필요성 증대,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 가입 방식
○ 임의가입(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동시 가입)
■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주(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 고유번호증은 제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업주
※시행일(‘12.1.22)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 사업주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 가능
■ 기준보수(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5등급 중에서 선택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능사업 0.25%)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수급요건
○ 최소 가입기간 1년, 비자발적인 폐업 등에 한해 수급자격 인정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구 분 |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142- 8498, 8404~8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