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유관기관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유관기관소식

[노동청서울동부지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5-30
조회수
4435
첨부파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안내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 필요성 증대,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가입 방식


임의가입(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동시 가입)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주(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 고유번호증은 제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업주


시행일(‘12.1.22)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 사업주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 가능


기준보수(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기준보수 5등급 중에서 선택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능사업 0.25%)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수급요건


최소 가입기간 1, 비자발적인 폐업 등에 한해 수급자격 인정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


120


150


180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142- 8498, 8404~8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