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밤감로자4)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6-01
- 조회수
- 313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밤감로자4
나. 유통기한 : 2015.02.07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이산화황) 허용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산푸드(주)
바.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190
사. 연 락 처 : 055) 972-218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산청군(담당자 환경위생과 이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