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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기미반환차량 공시송달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6-01
조회수
31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 2012 - 480


장기미반환차량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에 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으로 견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인수통지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미거주,이사감 등)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5 30


양 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 5. 31 ~ 2012. 6. 14(15일간)


2. 공고대상 : 0152**(트라제XG) 22


3. 강제처리(공매)예정일 : 2012. 6. 30일 이후


4. 강제처리 장소 : 양천구 목동915번지 목동자동차 보관소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6 30일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 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동차가 강제직권처리(매각 또는 폐차)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압류, 저당권자는 6 30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소유자(점유자)가 위 기간 내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량과 함께 강제폐기 처분합니다.


6. 문 의 처 :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262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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