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기미반환차량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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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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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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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 제 2012 - 480호
장기미반환차량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에 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으로 견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인수통지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미거주,이사감 등)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 5. 31 ~ 2012. 6. 14(15일간)
2. 공고대상 : 01마52**(트라제XG) 외 22대
3. 강제처리(공매)예정일 : 2012. 6. 30일 이후
4. 강제처리 장소 : 양천구 목동915번지 목동자동차 보관소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 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동차가 강제직권처리(매각 또는 폐차)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6월 30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가 위 기간 내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량과 함께 강제폐기 처분합니다.
6. 문 의 처 :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2620-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