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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엄지찰순대)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6-07
조회수
320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엄지찰순대


. 유통 기한 : 2012. 06. 07까지


. 회수 사유 : 정부수거검사결과「세균수」초과-부적합


【검사항목- 세균수, 기준규격- 100,000/g, 검사결과-2,200,000/g(부적합)


.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엄지식품


. 소 재 지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9-7 (지상1~2)


. 연 락 처 : 032-684-3458


.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천시청 (담당자 식품안전과 장원혜 ☎ 032-62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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