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엄지찰순대)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6-07
- 조회수
- 320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엄지찰순대
나. 유통 기한 : 2012. 06. 07까지
다. 회수 사유 : 정부수거검사결과「세균수」초과-부적합
【검사항목- 세균수, 기준규격- 100,000/g, 검사결과-2,200,000/g(부적합)】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엄지식품
바. 소 재 지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9-7 (지상1~2층)
사. 연 락 처 : ☎ 032-684-345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천시청 (담당자 식품안전과 장원혜 ☎ 032-625-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