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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양념깻잎)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6-13
조회수
341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양념깻잎


. 유통 기한: 2012. 10. 28까지


. 회수 사유: 정부수거 검사결과 보존료(소르빈산)기준초과


【검사항목- 소르빈산 : 기준규격- 1.0g/kg 이하, 검사결과-1.83g/kg(부적합)


.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 영업자 : ()그린민푸드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오천동 177번지


. 연락처 : 061-654-0688


.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구매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 명령기관 여수시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승호 ☎ 061-69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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