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양념깻잎)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6-13
- 조회수
- 341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양념깻잎
나. 유통 기한: 2012. 10. 28까지
다. 회수 사유: 정부수거 검사결과 보존료(소르빈산)기준초과
【검사항목- 소르빈산 : 기준규격- 1.0g/kg 이하, 검사결과-1.83g/kg(부적합)】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그린민푸드
바.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오천동 177번지
사. 연락처 : ☎ 061-654-068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구매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 명령기관 여수시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승호 ☎ 061-690-2677)